- 적용 범위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 숙박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자명, 성별 및 인원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②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을 신청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명부의 제출을 의뢰했을 때, 숙박계약의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숙박계약의 성립 등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이 한정이 아닙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뜻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료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 등으로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 안내하여 해당 숙박요금에 기초해 숙박계약의 신청, 승낙이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숙박요금이 그 전후 기일보다 현저히 저렴했을 때는 해당 숙박요금이 현저히 저렴한 이유(“한정”“특별” 등)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 되어 해당 숙박계약은 무효로 하며, 신속히 그 뜻을 통지해 드립니다.
-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 및 호텔 내 제반시설의 이용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원)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가부터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정폭력단 등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이라 함)일 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다)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라) 형사사건으로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판결이 있었을 때
마) 폭행·상해·강요·협박·갈취·사기 및 이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만취 등으로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인정했을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나가노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및 나가노현 폐해행위 방지조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
- 숙박을 신청한 자가 예약한 객실에 대해 전매나 유료 알선 등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고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귀속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
별표 제2에 정한 바에 따라 취소료를 받습니다. 또한 숙박계약 시에 별표 2 이외의 취소료에 대해 정의했던 경우, 숙박계약 시의 조건에 기초하여 취소료를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취소료 지불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0:00(사전에 20:00 이후의 도착시각을 당 호텔에 연락했던 경우는 도착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점)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계약 및 호텔 내 제반시설의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숙박약관 및 호텔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품행방정을 결여하는 등 당 호텔이 숙박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을 때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이용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연체했을 때
- 숙박객이 숙박계약 체결 시에 허위 신청을 했을 때
- 숙박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전과전력이 있어 당 호텔로서 상응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공권력에 의해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판결이 있었을 때
- 숙박객이 다음 가~바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다)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라)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항목의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 또는 조직, 혹은 기계나 위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들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
마) 숙박객이 폭행·상해·강요·협박·갈취·사기 및 그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바) 기타 위 ④~⑧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나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사변 등 불가항력, 시설의 고장 등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나가노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및 나가노현 폐해행위 방지조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
- 침대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숙박의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접수처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숙박객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크인 시에 미리 지불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①~④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재류카드, 여권 등의 제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관청, 행정으로부터 지도가 있었던 경우는 개인확인서류의 복사를 하여 당 호텔에 보관합니다.
- 객실의 사용시간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일 오후 3:00 이후
출발일 다음날 오전 11:00까지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도착일 오전 11:00 이후, 오후 3:00까지
출발일 오전 11:00 이후, 오후 3:00까지
오전 11:00 이후, 오후 3:00까지 30분간 5,000원(세금 별도)
15:00 이후 숙박료의 100%
단, 사용 가능한 시간은 다른 예약상황에 따라 당 호텔이 승낙한 시간
대가 됩니다.
- 이용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각소의 게시, 소책자, 객실 내 인포메이션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요금의 지불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리셉션 및 객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이 한정이 아닙니다. 당 호텔은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의 취급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때는 취소료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보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위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리셉션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0만 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가져오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리셉션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원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하는 시점 또는 체크인 후 리셉션 또는 객실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놓고 가신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음식물, 담배, 잡지, 일상생활용 소모품 및 그에 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즉일 처분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①의 경우에는 전조 ①의 규정에, ②의 경우에는 호텔에 책임이 없습니다.
-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의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으로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용에 있어서는 간판이나 사인, 호텔 직원의 지시 등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 중 필요시 이외에는 엔진 및 음향을 정지해야 합니다. 당 호텔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에 준합니다.
-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객 위로금 규정
당 호텔은 당 호텔의 숙박객이 당 호텔 숙박 중에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호텔손해배상보험, 규정에 기재된 사항을 실시합니다.
- 준거법, 합의관할법원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 호텔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의 이용은 고객님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전파 장애, 정전,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당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를 원문으로 하고, 다른 언어는 번역문입니다. 또한 영어 번역문은 일본어 원문의 참고로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일본문에 의한 것이 우선됩니다.
별표
별표 제1: 숙박료금 등의 내역
내역 |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기본 숙박료 | 객실료
식사비(도착 전까지 예약하신 경우) 사전에 준비 요청된 부대사항 |
추가료 | 음식료
부대시설 이용료, 기타 |
|
서비스료 |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세금 | 소비세 |
※숙박료금은 예약 시 제시한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취소료금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인원 | 노쇼 | 당일 | 전일 | 3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21일 전 | |
일반 | 9명 이하 | 100% | 100% | 100% | 50% | 30% | 10% | 0% |
단체 | 10명 이상 | 100% | 100% | 100% | 80% | 30% | 20% | 0% |
전세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30% |
【주의】
・%는 신청 시 합의한 숙박료금(식사 포함 플랜은 식사비도 포함)에 대한 취소료의 비율입니다.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그 단축 일수에 대해 취소료를 받습니다.
・단체 고객(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 21일 전(그날보다 늦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의 숙박 인원의 10% 미만(단수가 나올 경우 올림)의 해제인 경우, 취소료를 받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물리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규칙
호텔 라비뉴 하쿠바 by 온고지신에서는 숙박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당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고객께서 당관에 머무시는 동안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용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규칙에 대해 협조해 주시지 않을 경우, 숙박약관 제7조 제1항에 의해 객실 및 당관 내의 기타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물품은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므로 반입을 거절합니다.
・동물, 조류(신체장애인 보조견 제외)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 인화성 물질
・이상한 냄새를 발하는 것
・상식적인 크기, 양을 초과하는 물품
・법으로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 각성제류
당 호텔 내에서는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다음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
・객실이나 로비를 파티 회장이나 사무소, 영업소 대신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또는 권유 행위.
・목욕가운, 속옷만 입고 객실 밖으로 나오는 것.
・도박, 기타 풍기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소음 등의 민폐 행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당 호텔 내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당 호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체재 중 현금, 귀중품의 보관에는 객실의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분실,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당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룸키는 당 호텔에서 외출할 때 리셉션에 맡겨주십시오. 또한 체크아웃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관내의 제반 시설 및 제반 물품에 대한 부탁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객실 내에 조작을 가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의 비품은 객실 밖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관내외의 제반 시설, 비품의 오손,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습니다.
관내에서는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에서의 조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테라스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물품을 낙하시키지 마십시오.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체재 중 당 호텔에서 계산서를 제시할 경우, 그때마다 지불해 주십시오.
당 호텔 외부에서 음식물 등의 주문(객실로의 배달)은 거절합니다.